Thief of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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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기간 완벽정리

 

1월 중순에는 직장인들은 지금 한창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딱히 관심을 안 가지려다가 막상 준비하려니 놓치는 것도 많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포스팅한다.

 

1. 연말정산 준비기간

~2022.12.31

연말정산 준비는 원래, 이전 년도까지 준비를 하게 된다.다음 년의 연말정산 일정이나 안내사항들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여 제공한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01.15 ~ 2023.02.15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말정산은 이때 시작된다.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이나 세액공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15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01.20  ~ 2023.02.2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나, 필요한 증명자료들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그 뒤에 소득/세액 공제 신고를 해서 증명서류와 같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가 되지 않는 목록들 보기

 

4.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01.20 ~ 2023.02.28

근로자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서류, 공제요건등을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검토를 하게 된다.

 

그 뒤에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해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5.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023.03.10

회사에서는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데,

2022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2023년 2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누락 분 경정청구

2023.03.11

연말정산을 못했더냐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이때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5년 기간 내에 하면 된다.

 

회사가 늦게 지급명세서를 줬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못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때 하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이나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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