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고 싶다면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신고란에서 할 수 있다.
1. 홈택스 접속
2. 현금영수증 월세 신고 선택
상담/제보 탭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한다.
3.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설명에서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라고 명시해 놓았다.
신청하기를 눌러주자.
4. 정보등록 및 첨부서류 제출
그럼 인적사항과 계약내용을 적는란이 뜬다.
임대차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직하게 써주고,
첨부파일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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