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 또는 청년계층에게는 행복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제도들은 신청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으로는 소득기준/자산기준/자동차가액 기준 등이 있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 (미성년자 x)
-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 (세대구성원이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방법
접수는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면 편리하다.
접수가 가능한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둘 다 나오는 매물이 다르니 둘 다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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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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