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ef of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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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탈도 많고 말도 많던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이 확정되고, 2023년부터 실제로 오르기 시작한다.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세금처럼 정부에서 반드시 걷어가는 이러한 요금들은 안내면 안되지만,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7가지

1.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산정한다.

 

전년도 소득이 줄은 분들은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지난 6월분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신고 안 하면 자동으로 안 줄어드는가?

딱히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11월부터 인하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동안 굳이 낼 필요 없었던 건강보험료를 낸 셈이 된다.

 

 

2. 피부양자 등재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사람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자녀,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도 부양자의 보험료는 늘지 않으니 괜찮다.

 

피부양자가 되면 그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된다.

피부양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형제자매 등등 범위가 넓은 편이다.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되는 만큼,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요건이 높다.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재산은 부동산공시가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예금적금등의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자산으로 발생한 이자 같은 소득은 포함된다.

 

1.  재산이 5억 4,000만 원 이하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 재산이 5억 4,000만원 ~ 9억 원 이하 +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3. 재산이 1억 8,000만 원 이하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형제자매

4.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자등록 안 함 +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부양자와 동거를 해야 하나?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자격기준이 된다.
부모님들도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단,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안 된다.

 

 

3.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

퇴직 후에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난 사람들은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직장 가입자였을 때에는 회사에서 절반씩 내어줬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2배가 뛰어버리기 때문에 꼭 신청하는 게 좋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란?

퇴직 전 직장 가입자가 납입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36개월간 같은 금액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단,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를 유지한 사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퇴직을 했더라도 2개월 내에만 신청하면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개인연금 납부 금액을 늘리면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노후준비도 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게 된다.

1년에 개인연금+퇴직연금 모두 합쳐서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5. 재산 비중 조절, 예금적금으로 자산 보관하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예금적금으로 자산을 보관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단, 65세가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예금적금도 재산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하자.

 

6. 자동차를 4,000만 원 이하로 바꾸기

자동차도 재산으로 산정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단, 4,000만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유의할 점이 있다.

1. 옵션도 포함이다.

3,700만 원 차량에 400만 원 옵션을 붙여서 샀으면 4,100만 원이라서 4,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이 산정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 실제 구매가랑 상관이 없다.

4,500만 원짜리 시세의 차량을 3,500만 원에 싸게 샀더라도 시세가 4,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재산 산정에 포함된다.

 

 

7. 직장가입자가 되기 (파트타임도 ok)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수백억~수천억 자산가지만 소득이 적은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월 2~7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게 합법이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은퇴를 했다면 월급이 적은 일자리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취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취미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기도 한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를 막는 용도)

 

월급이 적더라도 편의점이나 카페, 맥도널드 등에서 일해도 자산에 대한 보험료부과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버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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