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ef of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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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보이스피싱 방지와 탈세를 막기위해서, 정책이 몇가지 변경된다.

 

1. 무통장입금 1회 입금한도 50% 축소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을 직접입력하는 무통장입금 1회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2. 하루에 300만원 이상 송금 불가

ATM기에서 현금으로 돈을 입금하면, 300만원이상 다른곳으로 송금을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으로 보인다.

 

ATM 한정이고, 기존에 계좌이체, 은행창구, 어플을 이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다.

 

3. 500만원이상 현금 인출시 조사

앞으로 은행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찾을 시에는 창구 직원의 조사를 받는다.

은행 담당자가 현금 인출용도를 자세하게 조사를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할 수 있다.

 

4.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2023년 하반기에 개발 및 반영될 예정이다.

 

기존에 비대면 개설이 본인인증이 허술해서, 억울한 대포통장 및 대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5. 신규가입시 3일동안 이용한도 제한

오픈뱅킹에 신규가입을 하게되면, 3일동안 이용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3일동안 자금이체가 불가능하고,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다.

 

이 역시 대포통장개설을 막기위함이다.

 

6. 1원송금 계좌인증시, 인증 유효기간 단축

1원을 계좌로 입금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의 유효기간이 단축된다.

최대 유효기간을 15분으로 단축하고, 계좌개설용 문구가 보이게된다.

 

기존 방법이 대포통장 개설에 악용되는것을 막기위해 바뀌었다.

 

1원 계좌인증 화면

 

7. 하루에 1000만원 현금 입출금시, 세무조사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1000만원 입금 또는 출금되게 되면

탈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 등등을 통해서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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