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방지대책으로 정부에서 "부모급여"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영아기 지원 기반을 마련해서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되는 것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부모급여 대상자
2023년 1월 1일 기준부터의 만 0세, 만 1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자이다.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만 0세 | 3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 30만원 | 35만원 | 50만원 |
2024년에는 무려 100만원이나 지원해 준다고 한다니 꼭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또한,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하면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200만 원 첫 만남 출산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으니 꼭 같이 받도록 하자.
부모급여 신청기간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2023년 1월 4일부터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또한,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날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부모가 아닌 대리신청이면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기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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