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ef of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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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도로사용료)란?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행로를 통과하는데 대한 사용료를 도료점용료(도로사용료)라고 한다.

 

대상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 빌딩 등이 대상의 건물주대상이다.

 

도로법 66조에 따라서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 빌딩, 근생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에 부과를 한다.

 

도로법 68조 제4호에 따라서

주택이나 준주택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준주택은 (오피스텔, 노인복지관, 기숙사, 고시원)이다.

 

 

부과기간

1년(1.1 ~ 12.31)간의 사용료를 부과하며, 3월에 고지서를 발부한다.

사용료와 부가세는 별도이다.

계산방법

점용면적 x 토지가격(공시가격) x0.02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도로법 시행렬 별표3에 근거한다.

 

 

 

아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도 않은데, 도료사용료를 내고 있었다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게, 상가 3층이상을 지을려면 주차3를 3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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