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중순에는 직장인들은 지금 한창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딱히 관심을 안 가지려다가 막상 준비하려니 놓치는 것도 많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포스팅한다. 1. 연말정산 준비기간 ~2022.12.31 연말정산 준비는 원래, 이전 년도까지 준비를 하게 된다.다음 년의 연말정산 일정이나 안내사항들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여 제공한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01.15 ~ 2023.02.15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말정산은 이때 시작된다.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이나 세액공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15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이런 항목들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간소화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자료 1. 월세 세액공제 2. 종교단체 기부금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4. 중고생 교복구매 비용 5.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6.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7.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의 지정기부금 8.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지정기부금 9.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10.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은 직접 내역을 준비하여, 첨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체크하도록 하자!